근로자는 일하는 동안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진단을 통해 건강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상시 근로자에 대해 일반건강진단을 하도록 하고, 보다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건강진단에 더하여 배치전 건강진단·특수 건강진단·수시 건강진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 근로자 | 건강진단 종류 | 실시주기 또는 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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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 일반건강진단 | 사무직 2년 1회, 비사무직 1년 1회 |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178종) 노출 근로자 | 배치전 건강진단 | 업무 배치 전 | |||||||
특수 건강진단 | 유해인자별 6개월 ∼ 24개월 1회 | ||||||||
(다만,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 |||||||||
유해인자별로 1개월 ∼ 12개월) | |||||||||
수시 건강진단 | 근로자에게 건강장해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 ||||||||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
임시건강진단 | 직업병 유소견자 다수 발생할 때 | ||||||||
(동일부서 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