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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절차

  • 신청

    접수수납 창구
    or
    병동간호사실

  • 진료과 방문
  • 제증명 발급 창구

진료기록 사본 발급시 구비서류

화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인의 신분증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인 경우 제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사위, 며느리, 보험회사 등)
진료비영수증 재발급
신청인의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인 경우 제외)

● 직계존속 비속의 범위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증외조부모, 자녀, 손자, 증손자 등(형제, 자매는 대리인으로 간주함)

● 친족관계증명서

  • 의료보험증은 친족 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 진료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환자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친족
(환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인의 신분증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보험회사 등)
신청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발급 문의

의무기록 사본 발급 창구 : 031-8077-7206,7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