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부위를 전문의료진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치료합니다.
1.본원 지하1층 원무과접수센터 방문후 안내에 따라 접수합니다
2.해당진료과로 가셔서 진료를 받습니다.
3.진료후 접수수납창구에서 수납을 진행합니다
4.주사 및 원내 투약 처방이 있으신분은 지상1층 주사실에서 주사처방을 받으시면 되며
그외의 검사는 해당 검사실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원외 처방전을 받으실 분은 약국에서 처방전 제시후 구입하시면 됩니다.
예약하신분은 예약일에 진료과로 가셔서 성함 말씀 후 접수후 진료를 받습니다.
진료를 받으신후에 접수수납 창구에서 수납합니다
응급진료센터에 내원하셔서 응급원무과에서 접수를 합니다.
응급실 간호사에게 접수후 당담의사의 응급중증도에 따라 응급진료와 여러가지 검사 결과가 얻어지면 귀가 및 입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간호사의 설명을 들으시고 원무과에서 수납사신 후 퇴원약을 받으시고 다름 진료사항과 귀가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상담하신후 귀가 하시면 됩니다
원외 처방전을 받으신 분은 외부 약국에서 처방전 제시 후 구입하시면 됩니다.
입원 결정을 받으신 분은 응급원무과에서 입원수속을 하시고 응급실로 가시면 병실로 안내해드립니다.
응급진료센터에 내원하셔서 응급원무과에서 접수를 합니다.
응급실 간호사에게 접수후 당담의사의 응급중증도에 따라 응급진료와 여러가지 검사 결과가 얻어지면 귀가 및 입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입원이 결정되면 입원접수수속 창구 혹은 원무과에서 입원결정 확인후 입원 약정서 (상급병실사용 신청서)작성후 안내에 따라 입원하시면 됩니다.
입원 예약일시에 내원하시어 입원을 결정해주시고 입원결정 확인 및 입원약정서(상급병실사용 신청서)작성후 안내에 따라 입원하시면 됩니다.
※입원시 준비사항
세면도구와 개인용 물품,슬리퍼,휴지 등 개인 물품은 준비하셔야 합니다.보호자 침구류는 제공 되지 않으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퇴원결정후 보험심사과에서 심사과정을 거쳐 퇴원을 계산후 진료비 납부 및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해당 병실간호사실에서 퇴원약 및 주의사항,외래방문일을 확인하신후 귀가 하시면 됩니다.
다른의료기관으로 긴급히 후송할 필요가 있는경우
월요일~목요일 | 금요일 | 토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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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이후 | 5시30분이후 | 12시30분이후 |
정상근무 이외 시간에 퇴원을 하실경우에는 가퇴원 절차에 의하여 퇴원하실수 있습니다.
가퇴원시에는 입원진료비의 정확한 계산을 할수없으므로 가퇴원 보관금을 납부하시고 퇴원 하시게 되며 추후에 진료비 정산을 하시게 됩니다.
※정산시 - 가퇴원 보관금 영수증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공상,산재.자동차사고 관련 환자의 추가적인 진료절차 상담은 원무과 담당직원과 하시면 됩니다 .
신용카드결제 | 외래진료 및 응급진료,입원진료에 대한 모든 계산은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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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진료비 계산 | 입원기간 중 본인부담진료비가 병원규정에서 정한 진료비 이상이 나온 경우에는 중간진료비 계산서가 고지됩니다. 진료비에 대한 문의 사항은 원무과 입,퇴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구급차 신청 | 입원중 다른 의료기관(화성시내)으로 후송할 경우에는 구급차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문의는 입원병동의 간호사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증을 미지참 하신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1577-1000)로 전화를 거시면 안내해드립니다.
(1번 자격조회 - 다시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르시면 건강보험증번호와 자격 취득일을 안내해 드립니다.)
의료보험혜택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건강보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증을 안 갖고 오셨을 경우에는 1주일 이내 제출하시면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참하지 못한 분은 원무과에 자격확인 요청을 의뢰하시면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진료기간 중 건강보험 사항 변경 및 주소, 연락처 등이 바뀌었을 경우는 원무과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상해, 자해, 범죄행위, 고의사고, 병원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니 사전에 원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는 질병, 부상에 대한 보편적 진료만 가능하며 단순피로, 권태, 성형수술, 예방접종, 건강진단, 식대 등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기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원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일 | 토요일 | 점심시간 | 일/공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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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 17:30 | 09:00 ~12:30 | 12:30 ~13:30 | 365일 24시간 응급실 진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