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는 출생시부터
청소년기(만20세)에 해당합니다.
2007년 3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소아과 명칭이 소아청소년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아청소년과는 출생시부터
청소년기(만20세)에 해당합니다.
2007년 3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소아과 명칭이 소아청소년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상 연령에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신생아기로부터 청소년기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및 연구를 행하는 임상의학의 한 분야입니다.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소아청소년에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와 건강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기에 발생하는 모든 질병(외과계 질병 제외)이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